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법정구속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슈텔러 피피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김진규 남구청장 법정구속 징역10개월 벌금1천만원 도대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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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10개월에 벌금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진규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등으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 구청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으나, 회계장부에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써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않다, 그런데도 관련 법을 잘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의 경우, 회계 업부 담당자의 단순 착오나 실수로 관련 자료나 증빙서류의 누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하는데요
김구청장의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고하네요.
피피린 생각
죄를 짓고 살지맙시다.
높은자리일수록 더더욱 양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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